대법 “전두환, 광주에서 재판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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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11.30. 오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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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5·18 희생자들 명예훼손 혐의
ㆍ재판 관할 이전 신청 기각 확정



5·18광주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87·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전 전 대통령이 ‘재판 관할을 이전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다’는 광주고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재항고 사건에서 지난 29일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관할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지방의 민심 등 사정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려우면 재판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신청이 기각됐을 때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규정에 마련돼 있지 않다.

대법원은 “기록을 살펴보아도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기재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전 대통령은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에게 ‘고령으로 광주까지 가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8월 전 전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재판장 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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