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어준이 성폭행' 허위 국민 청원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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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3.23. 오후 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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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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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위헌'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2. mangusta@newsis.com


지난 8일 김씨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경찰, 게시글 작성자 특정하는 등 수사 중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에게 성폭행과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허위 청와대 청원글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김씨가 지난 8일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를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고소장에 청와대 청원 글이 허위사실이며 게시글 작성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일 다음날인 지난 9일부터 현재 게시글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딴지일보 김어준, 성추행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딴지일보에서 일을 했다고 밝힌 작성자는 김씨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한때 2800여명이 넘는 국민이 청원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작성자는 다음날 돌연 '김어준 청원글, 장난으로 썼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글을 게시, 성폭행과 성추행 폭로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밝혔다.

해당 글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 담당 관리자에 의해 삭제조치됐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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