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제 차로 공인중개사 불합격자, 취소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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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18. 오전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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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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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서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응시생이 부동산공시법 문제가 잘못 출제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다가 과목 평균 59.16점을 받아 한 문제로 차이로 합격기준인 평균 60점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됐다.

이에 A씨는 부동산공시법 과목의 25번 문항 "국내 소재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에 대한 정답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답은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개인지방소득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등 4개였지만 A씨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제외한 3개라고 선택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의 권리대여,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발생 시에 부담하게 되며, 단순히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보유하면서 권리대여를 할 경우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의 양도, 권리대여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부과된다"며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발생의 경우는 보유단계가 아닌 양도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만 부동산의 권리대여 즉,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의 보유단계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의 정답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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