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죄인이 죄인" 댓글 달았다가… 영창 10일 갈뻔한 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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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형법상 상관 모욕죄" 징계… 항고해 '휴가 제한 3일'로 낮춰



박모씨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다 지난 15일 만기 제대했다. 그는 병장이던 작년 12월 소속 사단 법무부로부터 "나와서 조사받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군 검사와 법무관은 "잘못한 것이 있지 않으냐"며 사진 한 장을 내밀었다.

박씨가 작년 11월 자기 소셜미디어에 쓴 글을 캡처한 사진이었다. 그때 박씨는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 사건에 대해 짤막하게 글을 하나 올렸었다. "문죄인(문재인 대통령)이 죄인이지. 북한 옹호하는 것부터 속이 다 보인다"는 구절이었다.

박씨는 "제가 쓴 글이 맞지만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물었다. 법무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하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결국 박씨는 지난 3월 '영창 10일' 징계를 받았다.

박씨는 징계가 너무 무겁다며 변호사까지 따로 선임해 사단 법무부에 항고를 했다. 사단은 지난 11일 박씨의 징계를 '휴가 제한 3일'로 낮췄다. 박씨는 본지 통화에서 "군에서 북한은 경계해야 할 적(敵)이라고 배웠는데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싸는 듯한 (대통령의) 모습에 화가 나서 쓴 글"이라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20대 초반 사병이 한 번 실수한 것으로 사람을 가두는 영창 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그러나 군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군 형법에 상관 모욕죄가 있고, 현역 군인이 소셜미디어로 군을 통할하는 대통령을 공개 비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현역 중사가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상관 모욕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례도 있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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