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측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이용 막은 주민들…대법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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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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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들 "대지권만큼 주차장 달라"…법원 "상가 분양면적엔 지하주차장 빠져"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아파트 단지에 달린 상가 건물이 전체 대지 사용권의 일부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입주민용 지하주차장까지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아파트 상가의 상인 29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주차권 존재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상가 측에 지하주차장 사용권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10개 동, 1천여 세대로 이뤄진 A 아파트 단지에는 자동차 총 1천650대를 세울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있고, 단지 대로변의 상가 후면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16대 규모의 지상주차장이 구획돼있다.

분쟁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상가 측의 지하주차장 사용을 막으면서 불거졌다. 입주자들은 단지 안에 모두 다섯 곳 있는 쓰레기·재활용품 보관시설도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상인들은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자신들에게도 지하주차장 등에 대한 권리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사안의 쟁점은 아파트의 공용 부분인 지하주차장을 어떻게 볼 것인지였다. 집합건물법은 공용 부분을 모든 구분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전체 공용 부분'과 한정된 구분소유자의 몫인 '일부 공용 부분'으로 구별한다.

1심은 "이 사건 지하주차장은 A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 공용 부분"이라고 판단하면서 상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파트 단지의 구조와 분양 조건 등을 따진 결과다.

문제가 된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10개 동과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되지만 상가로 가는 출입구는 따로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주차장에서 상가로 가려면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등을 통해 지상으로 나와서 이동해야 했다.

법원은 A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계획에서 지하주차장이 아파트 분양 면적에는 포함됐지만 상가 분양 면적에는 빠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건축물대장을 보더라도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공용 부분으로 명시돼있지, 상가 대장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1심은 지상에 있는 쓰레기·재활용품 보관시설 중 1곳은 상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상인들은 아파트 단지 전체를 놓고 볼 때 상가동의 대지권 비율이 1.67%니 1천666대 규모의 지상·지하주차장에서 적어도 28대분은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의 판단은 마찬가지였다.

대법원 역시 "지하주차장은 대지 사용권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 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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