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암호화폐 거래소, 대기업 규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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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3.20. 오후 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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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나무·빗썸 대기업집단 지정방침
지정일 5월1일… 尹정부 출범 9일 전
업계 “성장동력 잃을 것” 강력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두나무’에 이어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대한 대기업집단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1위 두나무와 함께 2위 빗썸의 시장점유율이 90%를 넘는다는 점에서 두 기업이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경우 사실상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대기업집단 규제권에 들게된다. 업계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암호화폐 정책을 공약한 새정부 기조와 공정위 규제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빗썸코리아 관계자는 20일 “최근 공정위가 재무재표상 자산총액에 따른 대기업집단 지정 절차를 원칙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이어 2번째다. 공정위는 자산기준 5조원 이상인 기업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규제의무를 부과한다. 공정위 집계 ‘공정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공시의무가 적용되고,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순환출자금지 등이 금지된다. 업계에서는 빗썸이 공정위 기준상 자산총액 5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가 집계하는 ‘공정자산’의 기준이 관건이다. 공정위 측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별도의 금융투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은 만큼 고객예수금도 포함해 자산을 집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업계 관계자는 “고객예수금은 거래소가 투자하거나 운용할 수 없는 자금인 만큼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기준 업비트와 빗썸의 고객예수금 총액은 각각 42조9674억원, 11조6245억원에 달한다.

암호화폐로 예치된 예수·예탁금을 자산총액에 포함하느냐를 두고서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암호화폐를 제외한 원화 예수금만 자산 집계 기준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암호화폐 자산도 기준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후자 기준이 적용된다면 두나무, 빗썸은 둘 다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상호순환출자·투자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 경우 두 회사의 사업 확장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빗썸은 지난달 메타버스 자회사 ‘빗썸메타’를 설립하는 등 블록체인 사업을 확대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 규제는 문어발식 사업확장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인데, 이걸 벤처업계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성장동력에 막대한 타격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을 발표하는 시점은 5월 1일로, 새정부 출범일(5월 10일)로부터 불과 9일 전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일괄규제보다는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용해 시장규모를 키워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특혜를 주기는 어렵다”며 “대기업규제는 원칙에 맞게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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