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et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의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그램 제작진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오늘(9일)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학교’ 제작진 김 모 총괄프로듀서(CP)와 김 모 당시 제작국장(본부장 대행)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김 CP는 2017년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학교’ 출연진 순위를 조작해 발표하고, 유료 문자투표를 통해 아이돌을 데뷔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시청자를 속여 1,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본부장은 김 CP와 공모해 최종 방영분 11회차의 조작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김 CP와 김 본부장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CP 측은 순위 일부를 조정한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CP 측 변호인은 시청률이 워낙 낮아 문자투표 결과에 왜곡이 발생하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청률과 투표수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압박감에 온라인 투표의 가중치를 올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회사의 이익을 위해 시청률을 만회하려고 했던 행위를 회사에 대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본부장 측도 순위 조작에 대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김 CP와 순위조작을 공모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본부장 측 변호인은 김 CP와 특정 출연진의 탈락 여부를 논의하고 승인한 기억이 없다면서 피디들의 고유 영역을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박진수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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