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시가 연동' 전셋값 제한···표준임대료 폭탄도 터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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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02.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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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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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준병 의원 개정안 발의
與, 임대차법 이어 사전작업 돌입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당정이 임대차 규제의 후속탄으로 ‘표준임대료’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여당에서 주택 임대료를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 우려하는 정부의 전월세가격 통제 입법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표준임대료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임대료를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도입하고 표준임대료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표준임대료는 한마디로 정부가 전월세가격을 정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시 임대료 급등, 매물감소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일단 여당에서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비롯해 표준임대료 정책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정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임대차 3법’의 후속조치로 여당이 표준임대료 정책을 조만간 가시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은 표준임대료 제도 시행을 위해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제5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해 적발·처벌하는 정부 상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추진하려던 ‘부동산감독기구’에서 ‘감독’ 명칭을 빼기는 했지만 계좌정보·세금내역·신용정보 등 개인의 자산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진동영·박진용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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