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건강상 이유로 20일에도 헌재 못 나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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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7.02.17. 오후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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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교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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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2017.1.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증인신문 또 불출석사유서 헌재에 제출
방기선 불출석사유서 낸 후 10시로 재조정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구교운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20일 예정된 증인신문에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17일 "김 전 실장에 종전과 같은 이유로 (20일 증인신문에 대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일 탄핵심판 11회 변론에서도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그 하루 전 헌재에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일 오후 2시 계획됐던 김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번에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도 불출석사유서를 헌재에 냈다. 하지만 시간을 변경해 증인신문이 이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헌재 관계자는 "방 전 행정관도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는데 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며 "원래 11시에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서) 10시로 변경해 출석요구를 했고, 본인이 10시에 증언할 수 있다고 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날 증언대에 서기로 한 최상목 전 경제금융비서관(현 기획재정부 차관)은 20일까지 해외출장이 있어 출석이 어렵다며 지난 15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시간 조정 후 다시 출석의사를 헌재에 밝힌 방 전 행정관이 20일 헌재에 나오면 이날 변론에선 방 전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헌재는 전날 14회 변론에서 22일 안 전 수석과 최씨를 다시 불러 증언을 듣는 것으로 증인신문을 마무리하고 탄핵심판의 최종변론을 24일에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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