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패치' 생리대서 '라돈' 검출…대진침대 검출량보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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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0. 오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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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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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 자체가 문제
'라돈 원인 물질' 사용처…'비공개' 고수하는 정부
[앵커]

이번에는 일부 생리대에서도 기준치를 훨씬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생리대는 기준치가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검출이 되면 안되는 제품입니다.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된 이후 생활용품에서 배출되는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죠. 하지만 라돈침대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된 광물인 '모나자이트'는 어디로 납품됐는지 여전히 깜깜입니다. 정부는 원료물질의 사용처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발견해 문제를 제기하면 사후 처리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평생동안 당신이 생리로 보내는 시간 10년, 5만 7600시간을 안전하게 보장하겠다."

SNS를 통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오늘습관' 생리대의 광고 문구입니다.

주문폭주로 물량이 다 소진돼 예약주문을 해야할 정도입니다.

비결은 '제올라이트'라는 광물을 이용한 특허패치입니다.

악취를 제거하고 세균 걱정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취재진이 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 도움을 받아 라돈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생리대는 크게 표지층과 흡수층으로 구성되는데, 흡수층에 있는 이 제올라이트 패치에서 기준치 148Bq의 10배가 넘는 라돈이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대진침대의 검출량보다 많습니다.

[박경북/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 : 워낙 피부하고 접촉이 가깝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했던 여성들한테는 어떤 피부암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여성 특유의 암하고도 직결될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박경북/김포대 환경보건연구소장 : 이 물질(제올라이트)에서 라돈이 나온다는 건 처음 들어봤어요. 또 하나의 다른 물질이 도포되지 않았나.]

고배율 현미경으로 패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군데군데 적갈색의 모래알이 눈에 띕니다.

전문가들은 이 패치에 제올라이트가 아닌, 라돈을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나자이트'가 쓰였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순수한 제올라이트는 라돈을 뿜어내지 않을 뿐 아니라 색깔도 하얗기 때문입니다.

[이덕환/서강대 화학과 교수 : 우리나라에 수입된 건 (모나자이트) 대부분이 흑갈색 또는 적갈색 파우더로 확인이 돼요. 형상으로 봐서는 제올라이트보다는 모나자이트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늘습관' 측은 방사선에 대해 안전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험성적서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조업체 측도 모나자이트를 수입하는 국내 유일업체 이온엠앤티에서 가루를 납품받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출처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단 제품에서 라돈이 검출된 만큼 원료물질 자체를 꼼꼼히 검증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심재훈)

◆ 관련 리포트
기능성 속옷·마스크팩서도 '라돈'…당국, 원료 업체명 '비공개'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124/NB11711124.html

◆ 관련 리포트
여성용 생활제품서 잇단 '라돈 검출'…원안위 '뒷북' 대처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084/NB1171108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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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 및 반론보도문] "오늘습관 생리대 라돈 검출, 방사선량 기준치 3.8배" 기사 관련

JTBC는 지난 2018년 10월 16일과 17일 뉴스룸에서 (1) '오늘습관' 생리대에서 기준치의 10배를 초과하는 라돈이 검출됐고 (2) 해당 생리대에서 측정되는 방사선량이 기준치의 3.8배가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8년 11월 2일 호흡기와의 거리를 고려해 50cm 거리에서 생리대를 측정한 결과 라돈과 토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피부에 밀착해 매달 10일씩 1년간 사용하면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인 1밀리시버트 이하로 평가돼 안전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해당 생리대에서 측정되는 방사선량이 기준치의 '3.8배 이상'이라는 부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당시 측정에 사용한 장비는 구체적 수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사선량을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장비였습니다. 또한 측정한 방사선량을 '유효선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피폭 시나리오, 장비 특성 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아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판매업체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측정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사의 보도내용은 ① 라돈 측정시 호흡기와의 거리, 라돈 및 토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치 않은 점이 있었고, ② 실내공기질 시행규칙의 기준치는 생리대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닌 일상생활의 공기질을 고려한 것이며, ③ 위와 같은 측정방법과 기준치를 반영한 보도는 시청자들에게 생리대에서 다량의 라돈이 검출된다는, 사실과 다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입장을 알려왔습니다.

본 보도문은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tbc.co.kr) [영상취재: 김미란,이승창 / 영상편집: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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