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생활에도 법이 필요해요

재미있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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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과 결혼

약혼은 사랑하는 남녀가 결혼을 약속하는 거예요. 약혼식의 형식을 갖추지 않아도 "우리 결혼하자."라는 약속만으로 약혼은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럼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손가락을 걸고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약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아요. 약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만 18세가 넘으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약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 19세 이상일 경우에는 부모의 허락 없이도 약혼할 수 있지요.

약혼을 하면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결혼을 미루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을 지기도 해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부부가 되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함께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해요. 이를 법적으로 '혼인'이라고 해요.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허락을 받아 결혼할 수 있고, 만 19세부터는 부모의 허락이 없이도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 19세가 안 된 미성년자라도 결혼을 하면 성인과 같은 대접을 받게 되고, 이들이 이혼을 하더라도 다시 미성년자로 보지는 않아요.

그러면 남녀가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기만 하면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청이나 군청에 혼인 신고를 해야 해요.

그래야 부부로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를 '법률혼주의'라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사는 부부가 많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어요. 이를 '사실혼주의'이라고 해요.

이혼과 양육권

결혼한 부부가 헤어지는 이혼에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협의 이혼'과 한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쪽이 원하지 않아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재판 이혼'이 있어요.

협의 이혼을 하려면 먼저 부부가 법원에 가서 서로 이혼할 마음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판사의 확인을 통해 법원에서 주는 확인서를 받아요.

이것을 가지고 3개월 안에 부부 중 한 사람이 구청에 이혼 신고를 하면 돼요.

재판 이혼을 하려면 강제로 이혼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경우, 3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도박, 마약, 낭비벽 등으로 가정생활이 위협받아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등이 이혼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요.

그리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어느 한쪽이 보호자가 되어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데, 이러한 권리를 '양육권'이라고 해요.

출생과 입양

결혼한 부부에게 아기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 주고 출생 신고를 해요.

출생 신고는 아기가 태어난 지 1개월 안에 동 주민 센터에 가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돼요.

그런데 아기의 이름을 지을 때에도 따라야 하는 법이 있어요. 이름은 한글이나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한자를 사용해야 하지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이름을 쉽게 바꿀 수는 없지만, 이름 때문에 놀림을 받는 등의 적절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바꿀 수 있어요.

이름을 바꾸려면 가정 법원에 신청하고 재판을 받아야 해요.

이번에는 입양에 대해 알아볼까요?

옛날에는 아이의 부모나 조부모가 동의하면, 누구나 입양을 할 수 있었어요.

보호 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은 부모의 동의 없이도 입양이 가능했지요. 그러다 보니 나쁜 마음을 먹고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입양되는 아이들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 '입양특례법'을 만들어 입양하는 절차와 조건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답니다.

우선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가정 법원은 입양하려는 사람의 상황과 동기, 양육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해 줘요.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비로소 법적으로 한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지요.

사망과 상속

죽은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상속'이라고 해요. 상속에는 돌아가신 분이 미리 재산 분배에 대해 기록한 서류에 따라 분배되는 '유언에 의한 상속'이 있어요.

유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법에서 정한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해요.

유언을 한 사람이 죽고 난 후 다른 사람이 거짓으로 유언장을 마음대로 만들거나, 원래의 내용을 고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예요.

유언이 없을 때에는 민법에서 정한 대로 재산을 가족에게 분배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어머니는 자식들보다 50퍼센트 많이 상속받고, 자식들은 모두 똑같은 비율로 상속받아요.

만약 자녀가 셋인 남자가 9억 원의 재산을 남기고 죽었다면, 자녀들은 아들딸의 구분 없이 각각 2억 원씩 물려받고, 어머니는 자녀들보다 50퍼센트 많은 3억 원을 상속받게 되지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잘 모셨거나 재산을 모으는 데 기여한 사람에게는 재산을 더 주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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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꾸준히 인기가 있는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재미있는 이야기의 세 번째 책으로, ...더보기

  • 저자 한국법교육센터는 (재)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국민재단 산하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교육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으로, 법무부의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5년에는 법무부와 법교육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다양한 법교육 교재 연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생과 소년보호시설,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교육 연수 등 법교육 확산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은 책으로는 《한국인의 법과 생활》, 《청소년의 법과 생활》, 《손오공 무법 소탕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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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이 김지훈은 어린이들에게 유익한 지식을 주는 만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2001년 대한민국 출판만화대상 학습만화상을 수상했으며, 그린 책으로는 《원시 가족 하마코네》,《만화 과학사 신문》, 《교과서 만화 수학》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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