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문무일의 반기 "수사권 조정, 민주주의 원리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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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5.01. 오후 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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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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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서민다중피해범죄대응TF 현판 제막식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과 관련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만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대검찰청 방문 등의 일정으로 해외 출장 중인 문 총장은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형사사법제도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총장으로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특정한 기관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국가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고 있다”며 “올바른 형사사법 개혁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문 총장은 “국회에서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논의를 진행해 국민의 기본권이 더욱 보호되는 진전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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