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당한 가사도우미 자녀라고 주장한 A씨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김 전 회장을 법정에 세워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고발 이후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요지부동인 가해자와 수사기관의 미적지근한 대응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 글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A씨의 어머니에게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실수라고 하기엔 기분 나쁜 성추행을 꾸준히 해왔다. A씨 어머니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관리인에게 이런 사실을 울면서 얘기하기도 했지만 변화는 없었다. 점차 수위를 높여가던 김 전 회장은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어머니다 김 전 회장의 언행을 녹음하기 시작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수개월 동안 외국에 다녀온 김 전 회장은 일본 음란물 비디오와 책을 구입해왔고 고용인을 시켜 TV에 음란물을 볼 수 있게 장치해 시청했다"며 "처음엔 어머니에게 방에 들어가 있다가 (음란물을) 다 보면 나오라 하더니 점점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어도 거리낌 없이 음란물을 보려고 TV를 틀어서 어머니는 밖에 나가 있다 들어오기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김 전 화장은 어머니에게 음란물 내용을 말하며 '재미있었다' '좋았다' 등의 소리를 늘어놓았다"면서 "성적인 도착증이 매우 심해보였다고 한다"고 썼다. 그러면서 "(김 전 회장이) '유부녀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뭔지 아나. 강간당하는 걸 제일 원한다'라는 사회지도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여성관을 담은 말들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김 전 회장은 성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합의를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 전 회장은 경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막강한 재력을 이용해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도 호의호식하며 지내고 하수인을 통해 계속 합의를 종용해왔다"며 "무력감은 정말로 저희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고 적었다.
이어 "김 전 회장은 떳떳하다면 합의하자고 하지 말고 즉시 귀국해 수사받고 법정에 서야 한다"며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김 전 회장을 체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2016년부터 1년 동안 김 전 회장의 경기 남양주 별장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2017년 말 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전 회장은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2년째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외교부와 공조해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렸다. 경찰은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성폭행 건과 여비서 성추행 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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