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중국인 혐오표현…"올리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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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2.13. 오후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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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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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지구의 정화를 위해 세계 암덩어리인 짱O(중국인)와 OO족(중국 동포)는 지구의 백신인 코로나가 박멸하는게 맞다'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차별·비하글이다. 해당 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를 거쳐 삭제 조치됐다.

#. '코로나19는 성병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글도 온라인 상에서 유포됐다. 이런 주장이 담긴 글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게시자의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3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관련 차별·비하 정보 5건에 대해 '삭제' 시정요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별·비하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7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결정했다.

차별·비하 정보로 구분돼 삭제된 5건을 두고 방심위는 단순 의견 표명을 벗어나 특정 대상을 차별·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이라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글은 '지구 정화를 위해 세계 암덩어리인 짱O(중국인)와 OO족(중국 동포)은 지구의 백신인 코로나가 박멸하는게 맞다', '조금이라도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짱O 바퀴벌레들 학살 방법밖에 없다' 등의 내용이다.

아울러 차별·비하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7건은 게시자의 방어권과 최소 규제의 원칙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로 했다. 특정 지역을 언급하며 '코로나19는 성병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글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인종이나 지역, 출신 등을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차별·비하 정보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제3호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방심위는 국내 4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사망했다는 게시글 2건과 경기도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허위 공문서가 포함된 게시글 1건에 대해서도 시정조치(삭제)를 요구했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방심위가 가짜뉴스 단속을 위해 삭제를 요청한 허위 정보 건수는 모두 26건이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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