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난 1일 기부금으로 약속한 ‘매각한 뒤 남은 차액’(시세차익)은 나흘만인 지난 5일 건물이 팔리면서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다. 매각 금액은 3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7월 매입가(25억7000만원)보다 8억8000만원 올랐다. 김 전 대변인이 올해 초 투기 의혹에 휩싸였을 때 “보도를 보니 25억원을 주고 산 제집이 35억,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던데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기 바란다.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다”고 한 것과 얼추 비슷한 금액이다. 다만 양도세ㆍ취득세 등을 제하고 실제 손에 쥐는 차익만 계산하면 4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항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이어 이를 제한한 동법 제113조에서 그 주체를 공직자 또는 공직자 후보자로 규정했다. 애초에 ‘선거 기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기부행위를 정의한 제112조1항 바로 다음인 2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이다.
이 중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 보호시설 중수용 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실상 지역구와 관련만 없다면 웬만한 자선ㆍ후원 단체에 대한 금품 제공은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면 김 전 대변인의 기부 유보가 선거를 앞두고 ‘떨어지는 나뭇잎도 조심하려는 처신’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선거 기간에는 서로가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서로 공격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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