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걸릴까봐 기부 미룬다는 김의겸…선관위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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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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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9일 내년 총선 군산 출마를 선언하면서 서울 흑석동 상가 시세 차익 환원 약속과 관련, “선거 기간에 기부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논란이 되지 않게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시기에 하겠다”고 했다. 당초 “매각한 뒤 남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 기부를 한 뒤 그 내역을 공개하겠다”(지난 1일 페이스북)고 한 것과 비교하면 ‘선거 기간 외’라는 조건이 추가된 셈이다.

지난 19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전북 군산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우선 지난 1일 기부금으로 약속한 ‘매각한 뒤 남은 차액’(시세차익)은 나흘만인 지난 5일 건물이 팔리면서 구체적인 액수가 나왔다. 매각 금액은 34억5000만원으로, 지난해 7월 매입가(25억7000만원)보다 8억8000만원 올랐다. 김 전 대변인이 올해 초 투기 의혹에 휩싸였을 때 “보도를 보니 25억원을 주고 산 제집이 35억, 40억의 가치가 있다고 하던데 사고자 하는 사람을 소개해주기 바란다. 시세차익을 보면 크게 쏘겠다”고 한 것과 얼추 비슷한 금액이다. 다만 양도세ㆍ취득세 등을 제하고 실제 손에 쥐는 차익만 계산하면 4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해 7월 매입했다가 지난 5일 매각한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 [중앙포토]
‘선거 중’ 기부는 불법?→“기간 상관없어”
차익이 공개된 후 김 전 대변인은 ‘선거 기간’이라는 변수를 들어 기부를 유보했지만, 기부는 ‘시기’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가 불법 여부를 결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항에 따르면 ‘기부행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다. 이어 이를 제한한 동법 제113조에서 그 주체를 공직자 또는 공직자 후보자로 규정했다. 애초에 ‘선거 기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1항.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선관위 관계자는 “김 전 대변인의 경우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있는데, 112조 1항에 나온 것처럼 군산 내 단체 또는 군산에 연고를 둔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가 금지될 뿐이다. 이는 당선된 공직자여도 마찬가지다”며 “결국 기부와 선거 기간 여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자선ㆍ후원은 가능
기부가 상시 금지라는 말이 일견 의아해 보일 순 있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랑의 열매’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걸 시민들은 기부라고 하지만, 법률상에선 기부가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든 후보자든 합법적인 영역이다.

기부행위를 정의한 제112조1항 바로 다음인 2항(“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ㆍ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2항 3호.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아닌 행위로, 공직자와 후보자 모두 금품 제공이 가능한 내역을 보여준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캡처]

이 중 ‘구호적ㆍ자선적 행위’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 보호시설 중수용 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사실상 지역구와 관련만 없다면 웬만한 자선ㆍ후원 단체에 대한 금품 제공은 모두 가능하다는 뜻이다.

몸 사리기 VS 꼼수
내년 총선을 준비 중인 한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선거 기간이라서 못하겠다고 발표한 걸 보고 꼼수라고 느꼈다. 총선 결과에 따라 기부를 할지 안 할지 생각해보겠다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반면 김 전 대변인의 기부 유보가 선거를 앞두고 ‘떨어지는 나뭇잎도 조심하려는 처신’이라고 볼 수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선거 기간에는 서로가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실수라도 서로 공격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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