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순위 아파트 청약 '줍줍'…그 지역에 몇년 살아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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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25. 오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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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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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 규칙 개정 검토

올해 과천 등 로또청약 대기
시세차익 노린 '꼼수족' 늘자
지자체들 위장전입 차단나서
"2년간 지역 거주 적용해달라"


당첨만 되면 상당한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대한 제약 요건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해 해당 지역 거주 요건과 무주택자 요건을 새롭게 만든 데 이어, 일정 기간 이상 살아야 청약 자격을 주는 '의무거주' 요건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경기 과천 등에서 쏟아질 무순위 청약 물량을 기다리는 수요자라면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꼭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공동주택 무순위 청약 시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해야 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무순위 청약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가능하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과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무순위 청약에 '지역 거주기간'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과천시는 "무순위 청약에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넣어야 위장 전입을 막을 수 있고, 과천에서 오래 살아온 실수요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다"며 "지역 거주기간 2년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다. 국토부는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분양업계에서 '2년'은 강한 기준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검토 범위는 6개월에서 1년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시 의견처럼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 법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경기 과천 일대엔 무순위 청약 물량이 최대 190여 가구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과천위버필드(주공2단지 재건축)·과천자이(주공6단지 재건축)와 과천제이드자이(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가 계약취소분 재공급을 위해 과천시와 협의 중이다. 게다가 2019년 분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단지(과천푸르지오벨라르테 등 5곳)에서 추가로 무순위 청약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 6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과천지식정보타운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부정 청약 등을 적발해 176가구에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일부가 소송 등을 제기하며 반발 중이라 계약해지가 마무리된 뒤 재공급이 이뤄지게 되는데, 분양 업계에선 '줍줍' 물량이 적어도 100가구를 초과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들이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2~4년 전 분양가로 나올 가능성이 커 '로또 청약'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현재 과천제이드자이 전용 49㎡는 4억5000만원 안팎, 과천위버필드·과천자이 59㎡는 8억~9억원, 84㎡는 10억~11억원, 과천위버필드 99㎡는 11억원대가 유력하다. 현재 과천위버필드와 과천자이 시세는 59㎡가 17억~18억원, 84㎡가 22억~23억원, 99㎡가 23억원 선이다. 최소 8억원부터 12억원까지 시세 차익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시세 차익을 노리고 과천시에 위장 전입하거나 반지하 등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하는 외지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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