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청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본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민식이법 관련, “어린이 방지턱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부상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58% 가량 감소했다. 다친 어린이도 54% 정도 줄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건보다 59% 감소했다. 이 기간 스쿨존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는 2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명보다 54% 적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시속 30㎞ 이하로 주행했는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운전의무를 준수했는지 등을 검토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1건에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스쿨존 교통사고 수가 급감한 것은 민식이법 효과 때문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때문이라는 의견이 일부 네티즌들로부터 나왔다. 올해 3~4월은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됐기 때문에 실상을 비교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교통안전 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사망 시 최소 징역 3년, 최대 무기징역)을 담은 법이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