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후폭풍" 서울 전셋값 상승률 18년8개월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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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11.29. 오후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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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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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전세대란이 지속되며 정부가 오는 19일 추가 전세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18일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 사무소에 매물 전단이 붙어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주택임대차보호법 후폭풍으로 전세 공급 물량이 급감하며 이달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9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달 서울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2.39%로 전월 1.35%보다 1%포인트 올랐다. 2002년 3월 2.96%를 기록한 후 18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7월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서울의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은 8월 1.07%, 9월 1.59%, 10월 1.35%로 1%대를 유지하다 이달 들어 2%대까지 뛰어올랐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의 상승률이 4.25%로 가장 높았고 강남구 3.66%, 양천구 3.54%, 노원구 3.43%, 서초구 2.97%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도 1.68%를 기록하며 전달(0.83%)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수도권과 지방 전세가격 역시 이달 들어 연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수도권 상승률은 2.13%, 지방 5개 광역시 1.32%, 기타 지방 0.92%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김포 4.1%, 수원 영통구 3.37%, 성남 분당구 3.60%, 고양 덕양구 2.86%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시장은 앞으로도 전세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달 서울의 전세가격 전망지수는 141을 기록했다.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전망이 우세하다는 의미다. 전지역의 전망 지수가 100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세종과 대구, 울산 등은 각각 150, 148, 145까치 치솟았다.

주택 매매가격 역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1.66% 상승하며 전달(0.93%)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천구(3.36%)와 중랑구(2.78%), 도봉구(2.60%), 노원구(2.49%) 등이 상승률이 높았다. 수도권 1.53%, 지방 5대 광역시는 1.85%, 기타 지방은 0.69%로 나타났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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