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결국 레드라인 넘었다···"화이트국서 한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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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8.02.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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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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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일 뒤 일왕 공포, 공포 21일 뒤 시행
"한국은 안보우방 아니다"공식화 의미
세코 "우회수출,전용 등에 엄정 대처"
日정부 재량으로 수출 규제 강화 가능
경산성 간부 "이번 조치는 첫걸음일 뿐"
日 화이트국가에서 한국 배제 결정 "7일 공포,28일 시행"

무역관리상 우대조치를 제공하는 안보우호국(화이트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일본 정부가 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2일 자민당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은 뒤 웃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날 각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德仁)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세코 경제산업성은 각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7일 개정안을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7월24일까지 진행된 여론 수렴 절차(퍼블릭코멘트)결과와 관련해 "4만666건의 의견제시가 있었고, 이중 찬성 의견이 95%를 넘었고, 반대는 1%정도 였다"며 "이런 결과 등을 반영해 각의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는 어디까지나 그동안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제공해온 우대조치를 철회하고, 대만·인도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대우로 되돌리는 조치일 뿐"이라며 "금수조치가 아니고, 관리만 잘하면 수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화이트국가으로부터의 제외 조치는 (규제) 품목 확대의 첫 걸음일 뿐"이라며 추가적인 조치의 실행을 예고했다고 한다.

이번 각의 결정은 그동안 과거사를 위주로 전개돼온 한·일 양국간 갈등이 일본의 법령을 통해 공식적으로 안보영역으로 확대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역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안보카드로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어 한ㆍ미ㆍ일 공조 등 동북아 안보지형에의 영향이 불가피하다.

화이트국가 리스트에서 빠질 경우 한국은 두가지측면에서 기존의 우대조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

먼저 국제적 수출통제 레짐에 의해 ‘전략물자’로 규정돼 있는 물품(리스트규제 대상)의 경우, ‘일반 포괄’이란 우대조치 대상에서 배제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연합뉴스]
‘일본 포괄’은 리스트규제 대상 품목(전략물자)의 90% 정도에 대해 3년동안 유효한 포괄적 수출허가를 내주는 제도로, 이제부터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들은 ‘일반포괄’이 아니라 수출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심사를 사전에 받아야 포괄적 수출허가를 받을 수 있는 ‘특별포괄’의 대상이 된다.
또 일본 정부가 지난 4일부터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불화 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해 ‘포괄 허가’가 아닌 ‘개별 허가’를 받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했듯 특정 품목을 아예 ‘포괄 허가’의 대상에서 빼는 방법으로 한국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와관련, 세코 경제산업상은 2일 각의 뒤 기자회견에서 "3품목에 한정하지 않고, 우호수출이나 목적 이외의 전용 등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둘째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군사적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캐치올 규제의 대상)들도 영향을 받게된다. ‘비(非)화이트국가’에 대해 일본 정부는 경제산업상 판단에 따라 언제든 개별 수출허가를 의무화할 수 있다. 그래서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전품목에서 일본 정부가 개별 수출 허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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