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한국생활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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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별 및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1. 서비스 종류

(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으로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함.
다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복학시만 해당)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함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만 18세 미만 아동, 월 200,000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인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0,000원 추가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54,100원 지원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가구당 월 50,000원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음

2019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월/원)
구분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기준 중위
소득 60%
2인

1,511,395

1,743,917

3인

1,955,217

2,256,019

4인

2,399,039

2,768,122

5인

2,842,861

3,280,224

6인

3,286,683

3,792,326

비고

아동 양육비 등
급여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2)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 2016년도부터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금융위원회 ‘미소금융사업’으로 통폐합

• 저소득층 생업자금융자사업은 ’16년부터 신규대출 없음

• 이용방법 문의 : 미소금융중앙재단(☎1600-3500, http://www.mif.or.kr)

(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구분 내용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아동 1인당 월 350,000원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청소년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 학습시 연 1,540,000원 이내 지원

• 고교생 학비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초과~60% 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청소년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정규 고교 과정 이수시 입학금 · 수업료 실비 지원

• 자립지원촉진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의료급여 수급자인
청소년한부모가구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 등 자립활동 시 월 100,000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기준 중위
소득 72%
2인

1,743,917

2,092,700

3인

2,256,019

2,707,223

4인

2,768,122

3,321,746

5인

3,280,224

3,936,269

6인

3,792,326

4,550,792

비고

아동 양육비 등
급여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2. 신청방법

•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읍 ·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 신청, 온라인 신청(online.bokjiro.go.kr)
• 주소지 시 · 군 · 구에서 가구 및 소득조사를 한 후 지원대상가구에 해당이 되면 서면으로 통보
• 상담 및 문의 :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온라인상담(여성가족부 홈페이지 www.mogef.go.kr [한부모] 메뉴)

남편과 헤어져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적다면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등 필요사항에 대해 조사한 다음 결정합니다. 긴급하다면 긴급복지 대상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읍 ·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및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에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한다면,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상담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마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고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알아두세요!

양육비 이행 서비스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가 비양육 부 · 모로부터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협의, 소송, 채권추심, 제재조치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 지원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 · 조손가족
※ 자녀가 대학 재학 중일 경우 22세 미만까지 지원(군복무 후 복학한 자녀의 경우 22세+군 복무기간까지 지원)
※ 다문화가족 및 이민자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가 한국 국적일 경우 지원

◉ 지원 서비스
-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 대면상담을 통한 양육비 관련 상담
- 당사자 간 양육비 관련 협의성립 지원
- 양육비(인지)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
- 양육비 채권추심 지원
- 양육비 채무불이행자 제재조치
- 이행상황 모니터링
-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1)

• 지원요건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 보건복지부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았음에도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우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지 않는 경우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함

• 지원금액 : 자녀 1인당 월 20만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받는 경우 월 10만원)

• 지원기간 : 9개월(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

◉ 이용 방법
- 전화 상담 : ☎1644-6621
- 온라인 상담 : www.childsupport.or.kr
- 방문 상담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6층(예약제)

※ 접수는 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만 받음
※ 통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카툰으로 보는 문화 이야기 8
음력과 양력이 공존하는 한국문화

음력은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준으로 1달을 계산하고, 양력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을 1년으로 정해 활용한다. 한국에서는 음력과 양력을 함께 쓴다. 동양에서는 오랫동안 음력이 사용됐으나, 서양에서 쓰는 양력을 세계 공통으로 적용하는 추세에 따라 현재는 통상적으로 양력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 한국과 다문화가족 국가 간 문화차이 정보는 다누리 포털(https://www.livein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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