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처럼’ 방3개 도시형생활주택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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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08. 오전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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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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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이 60㎡까지로 넓어지고, 방도 3개까지 허용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의 공간 구성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별 주거전용면적 상한이 종전 50㎡에서 60㎡로 늘어납니다. 

이는 원룸형의 주거전용 면적이 5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신혼부부나 유자녀 가구가 거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일반 소형 아파트 수준으로 넓힌 것입니다. 

새 시행령에서는 또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명칭을 '소형주택'으로 변경하고, 가구별 주거전용 면적이 30㎡ 이상인 경우 거실과 분리된 침실을 3개까지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주차장 등 부대시설과 기반시설의 과부하를 막기 위해 침실이 2개 이상인 가구수는 전체 가구수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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