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소유권 안 준다” 아버지 때려 숨지게 한 아들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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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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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폭행해 아버지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지난 20일 존속상해치사·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14일 새벽 3시쯤 자택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두루마리 휴지 약 10개와 스프레이 통을 올려두고 불을 붙여 집을 태우려 했으나, 어머니로부터 제지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부모를 발로 짓밟고 주먹으로 얼굴, 가슴, 배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버지는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틀 뒤 숨졌다. 그는 부모가 오피스텔 소유권을 자신에게 넘겨주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동기,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행 당시 피해자들이 고령이나 지병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오랜 기간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을 앓아왔으며 정신적 장애가 범행을 저지르는 데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 아버지가 고령이었고, 앓고 있던 기저질환도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중 하나로 보이므로 이런 사정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던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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