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패션 브랜드 ‘위글위글’, 유사 모조품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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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인터넷 소성렬기자] 펑키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앞세워 모바일 액세서리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는 ‘위글위글(wiggle wiggle)’이 유사 모조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조품은 지식재산권 침해문제는 물론, 안정성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들의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위글위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상표, 디자인권은 물론 유해물질 검사 등 제품 적합성에 대한 SGS인증을 확보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모조품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도 중요하지만, ‘위글위글’을 사랑하는 소비자들의 안전과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모조품과의 전쟁을 선포한 ‘위글위글’은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응을 위해 ‘BLT 특허법률사무소’ ‘테크앤로 법률사무소’와 지식재산권업무 및 법무자문 협약을 맺고 자사 제품을 불법 제조 및 유통하는 업체들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2016년 상반기부터 진행된 모조품 대응을 통해 현재까지 약 150여개 제조사 및 유통업체에 대한 고소와 손해배송 소송 등 제재를 가하며,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BLT 특허법률사무소 유철현 대표변리사는 “패션 및 IT 악세서리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제품 모방은 엄연히 지식재산권법에서 규정한 불법행위이며, 상표법의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원 권리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만든 결과물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도용하는 악의적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처벌돼야 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글위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 모조품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며 “‘위글위글’ 브랜드의 성장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유니크하고 펑키한 제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성렬기자 hisabisa@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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