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는 A씨가 복비를 낼 의무는 없습니다.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이 지불하는 금액인데, 중개의뢰인이란 집주인(임대인)과 새로 계약을 맺는 세입자(임차인) 두 사람입니다. A씨는 중개의뢰인이 아니지요.
=현실에선 보증금이란 변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은 계약기간 만료 전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는 없지만, 통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위약금 차원으로 나가는 임차인이 복비를 내곤 합니다.
=하지만 계약기간까지 얼마가 남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지는데요. 계약 만료까지 3개월 이내라면 통상 집주인이 복비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헷갈린다고요? 어렵지 않아요. 그게머니가 전세계약 해지 관련 주의사항을 쉽게 알려드릴게요.
기획=중앙일보, 영상=김진아·김재하
▶ 네이버 구독 첫 500만 중앙일보 받아보세요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 나도 코로나 블루? 우울증 테스트 해보세요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