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는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무릎 수술을 이유로 10일간 병가(1차)를 냈다. 이후 14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병가(2차)를 추가로 냈고,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개인 휴가(3차)를 썼다.
조 의원 측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서씨는 휴가가 끝날 무렵 지인과 함께 PC방에서 게임을 하다 부대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건 뒤 ‘집에 가야 한다’며 급하게 PC방을 떠났고, 시간이 지난 뒤 다시 PC방에 돌아와 게임을 이어갔다는 게 조 의원 측 주장이다.
서씨가 소속 부대에서 전화를 받은 건 2017년 6월 23일(2차 휴가 복귀일)과 25일(미복귀 논란이 벌어진 날)이다. 특히 6월 25일 당직을 선 전직 병사 A씨는 언론에 “서씨가 미복귀했다는 보고를 받고 전화를 했다. 그 당시 서씨는 집에 있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A씨는 서씨의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진술을 한다.
조 의원은 “서씨가 PC방에 있었다면 그간 해명과 달리 휴가를 23일 연속해서 낼 정도로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며 “군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휴가를 구두 승인해주었다는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 장관 측은 "휴가 연장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다른 중대 병사의 오인과 추측으로 의혹 제기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조 의원 측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롤 게임 운영사인 라이엇게임즈에 2017년 6월 서씨 계정의 롤 접속 기록을 요구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 의원은 “약 한 달간의 조사와 검증을 거친 결과 제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제보자의 진술을 여러 통로로 검증했으며, 관련 의혹이 인터넷 등에 상당수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진상 규명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당국과 군은 즉시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에 따르면 서씨는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슬개골 연골연화증’과 ‘추벽증후군’으로 무릎 수술을 받았다. 군 복무 중이던 2017년 4월부터 무릎 통증이 악화됐고, 정상적인 부대 활동은 물론 일상 거동조차 불편해 부득이하게 병가를 신청한 뒤 거듭 연장했다는 게 서씨 측 설명이다.
서울동부지검은 서씨의 휴가 연장 절차가 정상적이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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