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받은 인플루언서 후기, 광고라고 밝혀야”…공정위, 심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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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6.23.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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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대가를 받고 제품 후기를 남기는 경우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SNS 통한 광고의 경우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댓글로 작성하거나, '더보기'를 눌러 문구를 확인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또 해당 문구를 작성할 때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거나, 배경과 비슷해 잘 보이지 않는 색상 등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등 애매한 문구를 쓰거나,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을 표시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콘텐츠를 한국어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한국어로 대가 관련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Thanks to', 'AD', 'Collaboration', 'Partnership' 등으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매체별 추천·보증 광고 공개 방식도 예시로 들었다.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 등에 글을 올릴 때는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게재물 첫 부분이나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도록 올려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콘텐츠에는 사진 내에 경제적 대가 관련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 콘텐츠에서도 게시물 제목이나 영상 시작·끝 부분에 경제적 대가 표시 문구를 넣어야 한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에서도 같은 방식을 따르되, 실시간 자막 삽입을 할 수 없는 경우 음성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외에도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사이에 고용 관계가 있는 경우도 공개토록 했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행위도 추천·보증으로 보기로 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앞으로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인플루언서들이 대가를 받고 제품 후기를 남기는 경우 광고임을 밝혀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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