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추행, 틀림없는 사실"…'동료 성폭행' 재판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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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10.05. 오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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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이 끝난 후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동료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시장 비서실 공무원에 대한 재판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재판장 조성필)는 14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 후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 저질렀고,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 복귀하는데도 어려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도 언급했다. A씨가 피해여성의 정신적 상해는 자신이 아니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이 원인이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A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여성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호소한 피해 여성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비서실에서 근무한 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와 속옷 차림이 담긴 사진을 보내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의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을 밝혔다. 또 "2019년 1월 쯤 (비서실에서)다른 부서로 이동한 이후에도 박 전 시장이 성관계 이야기를 했다는 식의 진술에 비춰볼 때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박원순 성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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