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보조금 '1등'도 SK텔레콤…단통법 과징금도 '무용지물'

입력
수정2020.10.23. 오전 10:58
기사원문
김정현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감브리핑]5G 불법보조금 1위 SKT, "4G 대비 3.22배
정필모 "불법 가입자 확보 이익, 행정처분보다 높기 때문"
5세대(5G) 상용화 이후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 뉴스1 윤다혜 기자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5세대(5G) 상용화 이후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한 이동통신사는 SK텔레콤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살포된 불법보조금은 '재고폰 털이'에 집중됐다.

23일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SK텔레콤은 전체 위반금액의 60%를 차지했다"며 "방통위의 불법보조금 지급 단속기간 동안 이뤄진 이동통신사들의 롱텀에볼루션(LTE) 4G 대비 5G 초과지원금 규모는 SK텔레콤이 3.22배, KT는 2.57배, LG유플러스는1.03배였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총 119억2187만8286원의 '초과지원금'을 지급했다.

KT는 49억8220만5291원을, LG유플러스는 36억3927만20원을 각각 초과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초과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가 '공시지원금'을 통해 이용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 외에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말한다. 통상 일부 대형유통매장이나 집단상가 등에 '리베이트' 형태로 지급되며 해당 매장마다 각기 다른 금액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용자 차별'에 해당해 단통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는 '공시지원금'의 경우 단 10만원만 지급해도 수백억, 수천억원 단위로 마케팅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럼에도 가입자 유치 효과는 크지 않다.

반면 불법 리베이트를 특정 유통망에 살포하면 불과 수십억~100억원 상당의 비용만 사용해도 가입자들을 끌어 모을 수 있기 때문에 이동통신사들은 공시지원금을 낮게 책정하고 일부 유통망에만 불법 리베이트를 살포하는 관행을 끊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도 "불법 가입자 확보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행정처분보다 높기 때문에 방통위 과징금 부과가 불법행위를 막지 못했던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은 신규 단말기가 아닌 직전 출시 제품에 집중된 것도 확인됐다.

일례로 삼성 갤럭시노트10 시리즈가 출시된 지난해 8월에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단말기는 지난해 2월 출시된 갤럭시S10 5G였다. 갤럭시S10 5G에 지원된 불법보조금은 동기간 갤럭시노트10플러스(+)에 지급된 금액보다 4.37배 많은 약 293억원이었다.

방통위의 단말기유통방지법(단통법) 위반 과징금의 효과도 없었던 정황도 있다.

정 의원 측은 "지난해 3월 단통법 위반으로 28억원(SK텔레콤 9억7500만원·KT 8억5100만원·LG유플러스 10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동통신사들이 불과 1달만인 같은해 4월에 대규모 불법보조금 살포를 했다"며 "방통위 단속과 제재 효과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Kris@news1.kr

▶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
▶ 뉴스1 바로가기 ▶ 코로나19 뉴스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