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CP 놀이터된 한국… 허술한 법·제도, 페북사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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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피해줘도 제재 불가피

정부·정치권 제도정비 움직임


데이터폭증 시대 '무임승차' 논란

<하> 망사용료, 합리적인 기준마련 급선무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사용료 논쟁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강경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페이스북은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서 승소한 기세를 몰아, 국내 CP(콘텐츠제공사업자)까지 끌어들여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망 사용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정부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서, 방통위와 정치권, 통신사들은 페이스북의 이용자 편익 저해 증명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페이스북 사태로 최근 다시 부각되는 상호접속 제도는 동일 계위인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간에는 망 비용을 내지 않던 무정산 원칙을 폐기한 제도다. 2016년 이전 망 사용료 정산은 ISP 간 주고받은 트래픽 양이 비슷하다고 보는 데서 오는 '무정산' 방식이었다.

CP 진영은 개정된 상호정산 제도 때문에 방통위와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상호접속고시가 ISP들에 망 이용료를 올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이것이 결국 CP에 비용으로 전가됐다는 시각이다. 특히 페이스북의 상호접속고시 개정 요구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티빙(CJ ENM) 등도 합세해 힘을 더해주고 있다. 이들은 "문제의 본질은 세계에서 유례없는 '상호접속고시'와 과다한 망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이들 CP들은 "통신사가 IT 기업의 망 비용을 지속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 우월적 지위를 고착화하고, 가뜩이나 높았던 망 비용이 고시 개정 이후 더욱 증가했다"면서 "이는 결국 고객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문제의 본질은 제대로 된 망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해외 CP가 논란의 본질"이라고 맞서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트래픽 폭증에 대비해 합리적인 기준선을 재정립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 등 글로벌 CP들은 망사용료 무임승차 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16년 국내 CP인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는 300억원, 아프리카TV는 150억원 가량의 망 사용료를 통신사에 지불한 것과 대조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정비에 나설 움직임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과징금 처분 사유는 페이스북 접속 변경 행위가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이용자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패소 이유는) 제도 미비가 크다"고 규제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국회도 제도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도 해외 CP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CP가 인터넷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속도 저하, 이용 불편 등 이용자에게 피해를 줘도 제재가 불가하다"면서 "페이스북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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