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종 5년(1088) 무진년

국역 고려사 : 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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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봄 정월

초하루 기유일. 신년하례 행사를 생략했다.
무오일. 요나라에서 횡선사(橫宣使)로 어사대부 야율연수(耶律延壽)를 보내왔다.

• 2월

갑오일. 요나라가 압록강 강가에 각장(榷場)1)의 설치를 도모하므로, 중추원부사 이안(李顔)을 장경소향사(藏經燒香使)로 가장해 귀주(龜州 : 지금의 평안북도 구성시)로 보내어 비밀리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케 했다.

• 3월

기유일. 중서시랑평장사(中書侍郞平章事) 유홍(柳洪)과 우승선 고경(高景)에게 명하여 전성(氈城)2)에서 초제를 지내게 했는데, 이는 전례에 따른 것이었다.
갑자일. 김부필(金富弼) 등을 급제3)시켰다.
무진일. 최사제(崔思齊)를 중추원사(中樞院使)로 임명했다.

• 여름 4월

병신일. 가뭄이 심하자 왕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남쪽 교외로 가서 재차 기우제를 지내면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문제로 스스로를 반성했다.
“정무에 불성실하지나 않았는가? 백성들의 생업을 빼앗진 않았는가? 궁궐이 사치스럽지 않았는가? 궁녀들의 말을 함부로 들어주지 않았는가? 뇌물수수가 횡행하지 않았는가? 참언을 하는 자가 창궐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동남동녀(童男童女) 각 여덟 명을 시켜 춤을 추면서 비를 부르게 했다. 왕은 정전(正殿)을 피하고 반찬가짓수를 줄였으며, 풍악을 금지시키고 땡볕에 앉은 채로 정무를 보았다.
임인일. 또 종묘·사직·산천의 신령들에게 비를 빌었다.

• 5월

신해일. 송나라 명주(明州)에서, 그 곳으로 표류해 간 우리나라 나주(羅州 :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시) 사람 양복(楊福)등 남녀 23명을 돌려보냈다.
기미일. 요나라에서 동경회례사(東京回禮使)로 검교우산기상시(檢校右散騎常侍) 고덕신(高德信)이 왔다.
계유일. 왕이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
“짐의 덕이 밝지 못한 것을 하늘이 견책하기 위해 석 달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니 두려움을 금치 못하겠다. 전국의 죄수 중 일시적 과오로 처음 형벌을 받은 자가 있다면, 그 가운데 죄질이 가벼운 자는 모두 용서해 주도록 하라.”

• 가을 7월

○ 송나라 명주에서, 그곳으로 표류해 간 탐라(耽羅 : 지금의 제주도) 사람 용협(用叶) 등 10명을 돌려보냈다.

• 9월

○ 태복소경(太僕少卿) 김선석(金先錫)을 요나라에 보내 각장(榷場)의 설치를 중지해 줄 것을 간청했는데 그 표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람되게 여러 차례 간청했으나4) 허락하지 않으시니, 번거롭게 구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 일이라 두렵기는 하오나 저희들이 바라는 바를 어찌 입 다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과거에는 글을 올려 하소하면 만백성의 딱한 아룀을 들어주셨고, 조정을 향해 애달프게 호소하면 언제나 귀를 열고[四聰5)] 들어 주셨습니다. 다행으로 지극히 공정한 혜안을 가지신 황제의 치세를 만났으니 우리의 사정을 다시 낱낱이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삼가 살펴보건대 승천황태후(承天皇太后)께서 조정에서 섭정하실 때 봉토를 획정해 내려주시니 저희들은 그 문덕에 감화해 복종하였으며 제후로서의 의무와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이에 태후께서는 저의 충절을 어여삐 여기사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의 강역은 서쪽으로는 화표주(華表柱)가 있는 요동성 건너 강안(江岸)6)으로부터 동쪽으로는 옛 고주몽(高朱蒙)이 건넜던 개사수(蓋斯水)7)로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통화(統和) 12년8) 갑오년에는 사신으로 갔던 정위(正位) 고량(高良)이 다음과 같은 천보(天輔) 황제9)의 조서를 가지고 귀국한 바 있습니다. ‘고려국왕 왕치(王治)에게 알리노라. 동경유수 소손녕(蕭遜寧)의 보고를 살펴보고 경이 9월 초에 일꾼들을 동원하여 성책을 수축해 10월 상순에 준공했음을 알았다. 경은 천부적인 재능과 임기응변하는 지혜의 소유자로 상국을 정성으로 섬겨 왔으며 우리 조정에 사신을 보내 제후로서의 예의를 다해왔다. 마침 농한기를 이용하여 일꾼들을 두루 모아서 벌판으로부터 침구해 오는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 요해지에 진지를 구축했으니 이는 우리 조정의 뜻과도 부합되는 일이며 현재의 정세를 깊이 고려한 것으로 본다. 더군다나 저 여진10)은 진작 우리의 감화를 받아 귀순했기 때문에 감히 딴 마음을 먹지 못할 것이다. 축성을 속히 완수해 영원한 안정을 누리도록 하라.’
황제가 보내주신 그 간곡한 관심을 어찌 한시라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당시 저의 신하인 서희(徐熙)가 국경을 관장하고 있었던 바, 동경 유수 소손녕이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서로 상의한 결과 각자 양쪽 국경을 분담하여 성책들을 축조하였습니다. 때문에 하공진(河拱辰)11)을 압록강 구당사(勾當使)로 안문(鴈門)12)에 파견해 낮에는 관문 바깥에서 동편 강안을 감시하고 밤에는 내성으로 들어와 숙영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상국의 위세 덕분으로 적들의 침구가 줄어들었고 그 후로부터는 별다른 대비 없이도 변방의 정세가 더욱 호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종께서 보내신 조서의 먹물이 채 마르지 않았고 황태후의 자상한 말씀이 어제 일 같은데, 상국에서는 갑인년 들어 갑자기 교량을 설치하고 배를 만들어 길을 터놓았습니다. 또 을묘년에는 상국의 주성(州城)에서 국경을 넘어 들어와 군사를 배치했으며, 을미년에는 궁구(弓口)를 설치하고 역정(驛亭)을 만들었습니다. 병신년 들어 황제께서는 우리의 건의13)를 받아들여 시설물들을 철거하게 하고, ‘기타 잡다한 사안들의 경우에도 항상 규정을 지키도록 지시했다.’는 조칙을 보내셨습니다. 또 임인년에 상국에서 의선군(義宣軍) 남쪽14)에 매매원(買賣院)을 개설하려 했을 때 우리가 항의하자 시설의 보수를 중단했습니다. 갑인년에는 정융성(定戎城 : 지금의 평안북도 의주군) 북쪽에 새로 정찰용 막사를 설치하고는 우리가 항의하자15) 이미 오래전에 설치한 것이라고 회답해 왔습니다.
본국은 대대로 상국에 충성을 다했으며 해마다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런데도 사신을 여러 차례 보내 건의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사용 막사와 성책과 교량을 철거하지 않고 있으며 하물며 지금 와서 새로운 시장까지 만들려고 하니, 이는 선대 황제들의 유지(遺旨)와 어긋나는 일이며 저희들의 간곡한 정성을 측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신이 부지런히 수천리 길을 왕래했는데도 90년 동안 바쳐온 공물이 아무 보람이 없게 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탄식과 원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선조의 뒤를 이어 상국의 울타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이 기쁨을 이제 막 더욱 분발시키려는 참에, 무슨 이익이 된다고 그러한 시설들을 설치하려 하십니까? 국경이 상국과 맞닿아 있어 상국에서 베푸는 덕화[灌瓜16)]를 본받겠다고 맹세하고 있으나 땅이 너무 협소해 춤출 때 소매도 제대로 돌리지 못할 형편입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하소하는 표문을 올렸으나 시설물을 철거하겠다는 허락을 얻지 못해 위로는 하늘이 두려우며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부끄럽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황제폐하께서는 변방을 맡은 신하들의 그릇된 주장을 물리치시고 변방의 제후가 크게 근심하고 있음을 생각하시어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들판에서 마음 놓고 농사를 지어 다시 생업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고 교역하는 각장(榷場) 시설[榷酤之場17)]을 금지시켜 새로 만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럼으로써 이 두려운 소란을 가라앉혀 주신다면 그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보답하리이다.”

• 겨울 10월

정축일. 요나라에서 태상소경(太常少卿) 정석(鄭碩)을 보내 왕의 생일을 축하했다.

• 11월

계해일. 연화궁(延和宮)18)의 원자(元子)에게 왕욱(王昱)이라는 이름을 내려주고, 은그릇, 비단필, 포곡(布穀), 안장과 고삐, 노비 등의 하사품을 주었다.
○ 이날 왕이 왕태후를 모시고 수춘궁(壽春宮)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조선(朝鮮)·계림(鷄林)·상안(常安)의 세 공(公)과 부여(扶餘)·금관(金官)의 두 후(侯)들도 참석한 가운데 밤새 놀다가 마쳤다.
임신일. 김선석(金先錫)이 요나라로부터 귀국하면서 가지고 온 요나라 황제의 회답은 다음과 같다.

“여러 차례 표문을 올려 각장의 설치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바, 생각건대 이는 사소한 일로서 번거로운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일이니 가까운 시일 안에 편의에 따라 결정을 내릴 것이다. 아직 설치할 계획도 세운 바가 없으니 마음을 안정시켜 조공(朝貢)에 성의를 다할 것이며 깊은 의심을 풀고 짐의 지극한 뜻을 헤아리도록 하라.”

• 12월

경자일. 이안(李顔)을 형부상서(刑部尙書)·참지정사(叅知政事)로, 이자인(李資仁)을 전중감(殿中監)·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로 임명했다. 이 해에 요나라에서 사신을 보내 양 2천 두, 수레 23량, 말 3필을 내려 주었다.

五年 春正月 己酉朔 放朝賀. 戊午 遼遣橫宣使御史大未耶律延壽來.

二月 甲午 以遼議置榷場於鴨江岸, 遣中樞院副使李顔, 托爲藏經燒香使, 往龜州, 密備邊事.

三月 己酉 命中書侍郞平章事柳洪, 右承宣高景, 設醮于氈城, 修舊禮也. 甲子 賜金富弼等及第. 戊辰 以崔思齊爲中樞院使.

夏四月 丙申 以旱甚, 王率百寮如南郊再雩, 以六事自責曰, “政不一歟, 民失職歟, 宮室崇歟, 婦19)謁盛歟, 苞苴行歟, 讒夫昌歟?” 使童男童女各八人, 且舞而呼雩. 避正殿, 減常膳, 徹樂, 露坐聽政. 壬寅 又禱于宗廟·社稷·山川.

五月 辛亥 宋明州歸我羅州飄風人楊福等男女二十三人. 己未 遼東京回禮使檢校右散騎常侍高德信來. 癸酉 詔曰, “朕不明于德, 皇天示譴, 三月不雨, 慄慄危懼. 豈中外囹圄, 有眚烖乎? 其輕囚薄罪, 竝原之.”

秋七月 宋明州歸我耽羅飄風人用叶等十人.

九月 遣太僕少卿金先錫如遼, 乞罷榷場, 表曰, “三瀆靡從, 雖懼冒煩之非禮, 一方所願, 豈當緘黙以不言? 况昔者, 投匭上書, 萬姓悉通於窮告, 呌閽檛鼓, 四聰勿閡於登聞. 幸遭宸鑑之至公, 盍寫民情而更達? 臣伏審承天皇太后, 臨朝稱制, 賜履劃封, 舞干俾格於舜文, 執玉甫叅於禹會. 獎憐臣節, 霑被睿恩. 自天皇鶴柱之城, 西收彼岸, 限日子鼈橋之水, 東割我疆. 統和十二甲午年, 入朝正位高良, 賷到天輔皇帝詔書, ‘勑高麗國王王治. 省東京留守遜寧秦, 卿欲取九月初, 發丁夫修築城砦, 至十月上旬已畢. 卿才惟天縱, 智達時機, 樂輸事大之誠, 遠奉來庭之禮. 適因農隙, 遠集丁夫, 用防曠野之寇攘, 先築要津之城壘, 雅符朝旨, 深叶時情. 况彼女眞, 早歸皇化, 服我威信, 不敢非違. 但速務於完修, 固永期於通泰,’ 其於眷注, 豈捨寐興? 于時, 陪臣徐熙, 掌界而管臨, 留守遜寧, 奉宣而商議, 各當兩境, 分築諸城. 是故, 遣河拱辰於鴈門, 爲勾當使於鴨綠, 晝則出監於東涘, 夜則入宿於內城. 遂仗天威, 漸袪草竊, 後來無備, 邊候益閑. 聖宗之勑墨未乾, 太后之慈言如昨, 甲寅年, 河梁造舟而通路. 乙卯歲, 州城入境以置軍, 乙未, 設弓口而創亭. 丙申, 允需頭而毁舍, 詔曰, ‘自餘瑣事, 俾守恒規’. 又壬寅年, 欲設買賣院於義宣軍南, 論申則葺修設罷. 甲寅歲, 始排探守庵於定戎城北. 回報曰, 起盖年深. 當國代代忠勤, 年年貢覲. 幾遣乎軺車章奏, 未蠲乎庵守城橋, 矧及茲辰, 欲營新市, 似負先朝之遺旨, 弗矜小國之竭誠. 數千里之輪蹄, 往來忘倦, 九十年之苞篚, 輸獻無功, 百舌咨嗟, 群心怨望. 今臣肇承先閥, 恪守外蕃, 纔寸悰更切於激昻, 何片利將興於締構? 界連大楚, 懽和誓效於灌瓜, 地狹長沙, 忭舞尙難於回袖. 屢飛縑奏, 莫奉綸兪, 上跼蓋高, 下慙有衆. 伏望皇帝陛下, 排閫臣之橫議, 念邊府之殷憂, 任耕鑿於田原, 復安舊業, 禁榷酤之場屋, 無使新成. 儻免驚騷, 永圖報效.”

冬十月 丁丑 遼遣太常少卿鄭碩來, 賀生辰.

十一月 癸亥 賜延和宮元子名昱, 賜銀器·匹段·布穀·鞍轡·奴婢. 王奉太后, 宴于壽春宮, 朝鮮·鷄林·常安三公, 扶餘·金官二候侍宴, 竟夜而罷. 壬申 金先錫還自遼, 回詔曰, “屢抗封章, 請停榷易, 諒惟細故, 詎假繁辭? 邇然議於便宜. 况未期於創置, 務從安帖, 以盡傾輸, 釋乃深疑, 體予至意.”

十二月 庚子 以李顔爲刑部尙書叅知政事, 李資仁爲殿中監中樞院副使. 是歲, 遼遣使, 賜羊二千口, 車二十三兩, 馬三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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