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데이트폭력 가해자 77%가 전과경력"

입력
수정2016.11.26. 오후 12:16
기사원문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에 나오는 법률 이야기 쉽게 풀어드리는 법은 이렇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서화 임제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어제가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이던데. 전 이런 것 잘 기억 못하는데.

 

▶ 임제혁 변호사:

 

예.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더 많을 것 같기는 한데. 매년 11월 25일이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입니다. 1989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이런 병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참. 여성혐오증에 빠진 남자가 여자 대학생 14명을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요. UN에서는 1999년에 공식적으로 이런 날을 제정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여성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만큼 비겁하고 치졸한 행위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저도 딸을 키우고 있는데. 참 이것은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을 추방하자.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속의 폭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오늘 법은 이렇습니다 코너에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판례 살펴보면서 문제점 좀 짚어볼까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바로 며칠 전에 데이트 폭력 관련 기사 하나가 굉장히 논란이 됐어요. 혹시 보셨어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봤습니다. 기사로 소개된 사건이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데이트 폭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짧게 말씀드리면 납득이 각지 않는 사안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20대인데요. 영화를 보다가 여자친구가 졸았다면서 빗자루로 때렸다는 기사인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이게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사건인데. 내용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새벽에 같이 영화를 보다가 여자친구가 졸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조냐, 나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빗자루로 때린 특수상해도 있었고, 자기 핸드폰이 고장 났는데 이것을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하면서 여자친구에게 핸드폰도 받아내는 공갈 혐의도 있었습니다. 특수상해, 공갈,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판결로 나왔었죠. 이게.

 

▷ 박진호/사회자:

 

이게 연인이라 보기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1심에서 징역 1년이 내려졌습니다. 일단 실형이 선고된 것이긴 한데.

 

▷ 박진호/사회자:

 

이게 특수상해, 공갈, 폭행 혐의가 된 건데. 징역 1년이라. 제 생각에는 죄질에 비해서는 형량이 약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 임제혁 변호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것만 하더라도 처벌다운 처벌이 내려졌다고 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이런 류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사실 이런 폭력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심심찮게 있었던 것 같아요. 데이트 폭력 판결 가운데 이런 봐주기 논란 판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이게 의전원이라고 하죠.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커플 사건이었는데요. 남자가 밤늦게 전화를 했고, 잠자던 여자친구가 잠결에 전화를 받았어요. 아무래도 조금 무성의하게 받았다고 들릴 수는 있겠죠. 그랬더니 이윽고 이 남자가 여자 집에 찾아가서는 전화 받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고서는 2시간이 넘도록 집안에 가두고 무차별 폭행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자는 갈비뼈 골절되는 상해도 입었는데. 사실 이 사건이 유명해진 이유가 검찰이 2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1,200만 원 벌금을 선고했어요. 그런데 선고하면서 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가, 피고인이 의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는데. 사실 이게 그 다음에 항소심에서는 오히려 더 감형이 됩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런 것도 참작을 해주는군요?

 

▶ 임제혁 변호사:

 

이게 참작을 반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항소심에서 감형된 것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1심에서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됐어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욕 얻어먹는 상황이었는데. 항소심에서는 벌금 액수가 8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기는 해요. 해당 남학생, 피고인이 다니던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이 됐고. 피해자를 위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했다는 건데. 그래도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우리나라 사법부가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모르는 건가요? 너무 관대하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임제혁 변호사:

 

그 첫 번째는 법원의 관대한 판결이 큰 몫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사건만 보더라도 장래가 촉망받는 학생이라 형을 낮출 것이 아니라. 장래가 촉망되는 의사를 할 사람이 사람을 무자비하게 팼다면 다시는 의료인의 길에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게 합당한 처벌일 텐데.

 

▷ 박진호/사회자:

 

그렇죠. 의사는 잘 하겠어요? 이런 분이.

 

▶ 임제혁 변호사:

 

그러니까요. 두 번째는 데이트 폭력, 연인 사이에 일어나는 폭력 행위를 두고 그냥 두 사람만의 문제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을 문제 삼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희한하게도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쉽게 너도 맞을 짓을 했으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주먹다짐이 오가는 것 아니겠냐는 논리예요.

 

▷ 박진호/사회자:

 

실제로 법원에서 그렇게 본다는 얘기인가요?

 

▶ 임제혁 변호사:

 

법원에서 이런 식의 판단은 안 하지만. 기저에 이런 인식이 깔려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헤어지지 못하는 너도 문제가 있다.

 

▶ 임제혁 변호사:

 

그렇죠.

 

▷ 박진호/사회자:

 

하여튼 데이트 폭력 문제는 거의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데이트 폭력 발생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 임제혁 변호사:

 

정말 매년 늘고 있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이번 11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평균 7,000건을 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기준 폭행이 3,600건, 상해가 2,300건, 살해가 100건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수치상으로 한 것이고. 신고되지 않은 사건들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나마 신고가 되고 알려졌으니까 이게 통계로 잡힌 건데. 통계로 잡힌 것만 이 정도면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 박진호/사회자:

 

이 데이트 폭력 발생 빈도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사법부의 판단도 그렇고. 특히 사건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분명한 범죄를 개인 간의 사랑싸움으로 보는. 이런 것이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예. 맞습니다. 사실 가까운 관계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부분이 이해되고 용서되어야 한다고 보통 그런 얘기를 하는데. 폭력 행위에 대해서까지 미치는 명제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물리적으로 혹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이것은 가까운 사이든 멀리 있는 사이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즉 관계의 친밀도는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는데. 종종 수사기관에서도 그렇고 주위의 시선도 그렇고. 심지어 법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데이트 폭력이 폭력이 아니고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는 사건도 늘고 있다면서요.

 

▶ 임제혁 변호사:

 

네. 최근 5년간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3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면 폭행치사가 2011년도부터 보면 27명, 상해치사가 36명을 포함해서 거의 300명이 되는데. 살인미수 피해자도 또한 300명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연일 증가하는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서 경찰이 클레어법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지도 좀 궁금하지만 실효성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고요.

 

▶ 임제혁 변호사:

 

예. 사실 클레어법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9년 영국에서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인터넷 연애 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남자가 상당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연인 사이, 데이트 한다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전과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도입한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실효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왜 그렇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지금 스토킹이라는 것 아시잖아요.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괴롭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스토킹은 경범죄에 해당해요. 그런데 경범죄, 이 스토킹도 제대로 못 막는 현실에서 클레어법만으로 이 폭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게 가능하겠냐. 그게 하나고. 사실 또 해당 법안이 전과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인데. 이게 어느 사이에서 공개할지 참 애매해요. 만난 지 얼마나 되고 얼마나 깊은 관계여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냐. 사실은 이건 굉장한 사생활 침해를 수반하게 되거든요.

 

▷ 박진호/사회자:

 

언뜻 생각했을 때 한 번의 폭력 사태가 났을 때 조회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임제혁 변호사:

 

그런 방법도 가능하겠죠. 지금 클레어법이 탄력을 받는 이유는 사실 데이트폭력을 범한 사람들의 전과를 조회해 보면 76.6% 정도가 기존에 동종의 전과가 있었던 거예요.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참 무섭네요.

 

▶ 임제혁 변호사:

 

그래서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하고. 사실은 지금 이렇게 데이트 폭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일어나는 스토킹까지도 포괄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실효성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외국의 경우에 이런 데이트 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우리나라와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 임제혁 변호사:

 

사실 외국이 더 많이, 더 중하게 처벌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나라 따라 다르지만.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최초로 스토킹 금지법을 제정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스토킹에 따른 형사처벌로 이어지게끔 돼있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경찰 병력을 통해서 72시간 동안 가해자가 피해자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더 피부에 와 닿는 실효성 있는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데이트 폭력은 사흘에 한 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인 간에 일어난다고 해서 데이트 폭력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분명한 범죄 행위고요. 용서할 수도 없는 폭력입니다. 데이트 폭력 신고 전화도 있다고 하는데요. 02-1366, 여성 긴급 전화가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임제혁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뉴스 속 법률 이야기 법은 이렇습니다. 법무법인 서화의 임제혁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 SBS & SBS콘텐츠허브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 [전국 촛불집회] 기사 모아보기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