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번호판 출고요구는 법에 명시된 구매자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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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1. 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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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가 볼수 있는 임시번호판을 단 차량은 번호판이 정식으로 나오기전에
임시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임시번호판은 정해진 기간동안에만 달 수 있는데요.
기간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건 인수 후 임시번호판을 달고 운행도중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
일반 번호판보다는 사후조치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가의 차량일수도록 임시번호판을 잘 활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임시번호판 출고요구는 법에 명시된 구매자의 권리입니다.
임시번호판이란?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인수증에 싸인을 했다면 인수의 책임이 있고 정식 등록을 해야합니다.
이때 정식등록하기전에 특정기간동안 임시로 번호판을 달 수있는데요.
이를 임시번호판이라고 합니다.
임시번호판은 자동차 인수동의시에 요청을 하면 임시번호판이 부착된 상태로 출고가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규정된 구매자의 권리입니다.


운행가능기간 및 과태료

임시번호판 허가기간은 출고 후 10 이며 기간 만료 전에 구청에서 등록하고
정식 번호판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

10일이내 5만원, 10일초과 1일마다 1만원 추가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미 부착 운행 : 10만원

종합보험은?

임시번호판을 부착했을 때도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새차 인수후에 문제발견에 대한 분쟁시

기본적으로 새차 인수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건 구매자가 해야할 일이지만 (그전에 차를 좀 잘 만들어주면 안되겠네만은요 ㅜ)
결함이나 그에 준하는 상태가 발견되었을때, 구매자는 판매사에게 교환이나 조치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럴때, 임시번호판이 달려 있으면 좀 더 유리합니다.

임시번호판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제조사이므로 구매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수입차의 경우에는 이런이유로 해서 임시번호판 출고를 기피한다고 하는데요.
구매시 영업사원이 임시번호판 출고를 꺼릴때는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보는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임시번호판 제도를 활용하시면 혹시라도 있을
난감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임시번호판출고는 법에 명시된 구매자의 권리이며, 종합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운행기간은 10일이며 그안에 정식등록을 해야합니다.
임시번호판을 달고 주행시 소유권이 제조사에 있으므로,
결함발견시 구매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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