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분쟁, 손해사정사 통한 해결 사례 많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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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험소비자와 보험회사 간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이 증가하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당국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금감원에서 발표한 2016년 금융민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에 제기된 2016년 전체 금융민원 7만6237건 중에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63.7%로 가장 많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 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험 계약 전후에 보험가입자가 가지는 고지·통지 의무를 개선할 계획을 발표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고지의무와 관련해 상법 보험편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행 규정상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중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질문표 등을 통해 물어본 사항에 성실하게 답변만 하면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능동적·적극적 고지의무에서 수동적 의무로 계약자의 책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보험소비자의 권익이 일정 부분 높아지겠지만 손해액과 보험금을 심사하는 손해사정 절차가 대부분 보험회사의 자회사나 위탁계약을 맺은 손해사정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는 공정한 손해사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즉,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사정 과정이 보험회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지는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 이에 최근에는 별도의 독립된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금 청구 절차를 문의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손해사정 혜인(慧人)대표 김태균 손해사정사는 "보험금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 분들이 많다. 손해사정사를 선정할 때는 정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혜로운 사람들이 함께 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손해사정 혜인은 보험회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했던 손해사정사와 의료경험이 풍부한 간호사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회사와 겪게 될 분쟁을 예방하고, 최소화하여,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보험소비자들에게 손해사정 진행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손해사정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보험소비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보상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cs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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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케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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