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활용 도시재생뉴딜 시동…집주인들 철거 명령 무시하면 세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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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30. 오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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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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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도심 내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빈집을 철거하라는 지자체의 명령을 무시하는 집주인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빈집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연계를 고도화하는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서대문구, 경기 동두천시, 인천 동구, 전북 전주시, 경남 사천시 등 5곳이다.

이 사업은 빈집이 밀집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거점 개발하고 그 인근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으로 재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대문구에서는 빈집이 밀집한 상가아파트를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해 도시재생형 건축물로 정비한다. 빈집과 빈상가를 철거하고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임대상가 등을 공급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기존 거주자와 세입자의 내몰림은 방지한다.

전주에서는 공장 폐업 등으로 늘어난 빈집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과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정비하는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추진된다.

인천 동구에서는 달동네 빈집을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 정비한다. 붕괴 위험이 높거나 범죄가 우려되는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된다.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의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이 공익적 목적으로 빈집을 확보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빈집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수용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빈집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한 이후 철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세제 체계 개편을 관계기관과 협의한다.

국토부는 빈집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빈집법 개정안을 다음달 확정하고 연내 빈집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절차에 착수한다. 현재 빈집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국토부는 지자체가 실태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마치고 빈집 정비계획에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기한 내 빈집 실태조사나 빈집 정비 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도심 내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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