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브랜드숍 화장품 제조정지 처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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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6.09.30. 오후 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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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영윤 기자] [치약 파동 이어 에뛰드·아리따움·이니스프리 제조·판매 정지…아모레 "프로세스 재점검 및 보완할 것"]
아모레퍼시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잇따른 행정처분 및 회수 명령 조치를 받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브랜드숍 에뛰드하우스와 편집숍 브랜드 아리따움의 아이섀도 제품이 식약처로부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대상 제품은 화장품제조업체 코스온에서 제조한 것으로 △에뛰드하우스 플레이컬러 아이즈 인더카페 △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 카페 BR401 까페라떼 △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 카페 PK009 새벽꽃시장 △아리따움 모노아이즈 No.122 마이레이디 △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카페 PK010 미니피치 △에뛰드하우스 룩앳마이아이즈 RD301 정글레드 등 6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제조관리기준서 출하관리 내용(제품 시험 합격 이후 출하하도록 되어 있음)을 준수하지 않고 완제품 적합 판정 이전에 출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코스온에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리따움의 다른 제품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2호 △아리따움 볼륨업 오일틴트 5호 등 2품목을 제조한 씨앤씨인터내셔널에 한 달간 해당 제품 제조를 금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씨앤씨인터내셔널 역시 제조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았다. 완제품 시험 중 '진균수 시험'에 적어도 5일간 배양한 후 측정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보다 짧은 기간 배양 후 결과를 작성, 적합 판정을 내린 뒤 출하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온라인상에서 해당 제품 사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았다. 이에 아모레퍼시픽 측은 해당 제품을 자진 회수 및 환불 조치했다.

문제가 된 에뛰드하우스와 아리따움 제품은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제조하지 않았지만 자사 브랜드 제품인 만큼 완제품은 물론 제조 과정까지 철저히 관리했어야 한다는 점에서 아모레 측에도 책임이 있다는 게 식약처 지적이다.

이니스프리도 다음 달 24일까지 제주용암해수 스킨에 대해 판매 및 광고 활동을 할 수 없다. 지난 3월에 스킨, 로션, 에센스 등 총 8종으로 구성된 '제주 용암해수 라인'을 출시했는데 이중 스킨 제품만 기능성화장품 효능 관련 절차 없이 판매와 광고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지난 5월 뒤늦게 관련 절차를 밟았지만 식약처는 승인 없이 판매한 기간에 대해 책임을 물어 두 달간 판매 및 광고 활동 정지 처분을 내렸다. 회사 관계자는 "승인 절차상의 문제일 뿐 효능·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자사 화장품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이 끝나기도 전에 자사 치약 제품으로 또다시 뭇매를 맞았다. 지난 26일 식약처는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등 치약 11품목에 대해 긴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원료공급 업체 미원상사로부터 구입해 사용한 계면활성제에 국내 치약 보존제에 허용하지 않은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돼서다.

아모레퍼시픽은 치약 11종에 대해 구매 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유통업체와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등을 통해 교환·환불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문제 제품 제조업체에 대해서 내부 규정에 따라 패널티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규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치약 논란과 관련해서는 "당시 원료 공급 업체로부터 받은 성적서에는 해당 성분이 명시돼있지 않았다"면서 "원료 매입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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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영윤 기자 young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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