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교육 반대했던 강의석씨, 6년만에 대법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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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백솔미 기자] 종교 교육 반대로 퇴학 처분받았던 강의석 씨(24)가 대광고등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학내 종교자유' 1인 시위를 벌여 퇴학당했던 강 씨(24)가 퇴학 처분을 한 대광고등학교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5년 10월 대광학원과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007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학교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인정하며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008년 항소심에서 고등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학교 측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강 씨는 같은 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6년만에 대법원은 미션스쿨(기독교 고등학교)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깨고 강 씨의 손을 들어줬다.

'강의석 사건'은 지난 2004년 6월 16일 당시 기독교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대광고 학생회장이던 강 씨가 "학교에서 실시하는 특정 종교교육은 종교자유를 침해한다"며 예배 불참을 선언했고, 이후 1인시위를 벌이던 강 씨를 학교 측에서 퇴학조치시킨 사건이다.

이에 불복한 강 씨는 퇴학처분 무효 소송에서 이긴 뒤 "학교의 종교행사 강요로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하고 퇴학처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6년만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 강의석 씨. 사진 = 강의석 미니홈피 캡쳐]

(백솔미 기자 bsm@m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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