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번 돈, 세금 어쩌지?’…국내외 주식 절세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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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12.06. 오후 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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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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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만큼은 아니지만 올해도 국내외 증시 상승장에 돈 버신 분들 꽤 있으시죠.

차익을 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똑똑하게 세금 내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지 안지혜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에도 양도세가 있잖아요.

국내 주식 양도세는 주식 거래한 모두가 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소액주주는 양도세 대상자가 아닙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한 종목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에 해당하는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10억 원 이상이라는 액수에는 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이 모두 포함됩니다.

보통주뿐만 아니라 랩어카운트, 사모펀드, 빌린 주식까지 모두 포함하는 범위이니까 한번 점검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주식 가격이 계속 변하잖아요.

대주주 판단 기준일은 언제입니까?

[기자]

이달 28일입니다.

이날까지 본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주식 보유가치를 10억 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는 게 첫 번째 절세 방법입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내년 거래부터 양도차익의 최대 33%를 양도세로 내야 하기 때문에 매도 계획이 있다면 연내에 처분해서 대주주 기준을 피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해외주식도 국내와 똑같나요?

[기자]

아뇨, 해외주식은 대주주 기준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으면 누구나 그 초과분의 22%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 증시가 급등해 이 조건을 만족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만약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우선 팔았다가 250만 원의 차익을 맞추고 다시 사는 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앵커]

증여도 방법 아닌가요?

[기자]

아직 수익을 실현하기 전이라면 증여 후 양도를 통해 차익 규모를 낮출 수도 있는데요.

일정 금액까지는 배우자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부분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승준 /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 증여자가 주식을 받고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이 대금이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되면 안 됩니다. 만약 반환 시 당초 증여자가 직접 주식을 양도한 거로 봐서 증여거래의 모든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앵커]

탈세가 아니라 절세 방법이라면 잘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안지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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