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봉중근 ‘면허 취소’

입력
기사원문
이형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킥보드 타다 넘어져 꿈쩍 안해” 신고
전 야구선수 봉중근. 연합뉴스

유명 프로야구 선수 출신으로 야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봉중근(41)씨가 만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면허 취소 처분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봉씨를 음주운전으로 적발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봉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쯤 강남구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전동키보드를 타다 넘어졌고, 이 모습을 본 한 시민이 “도로변에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진 사람이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봉씨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봉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5%로 측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봉씨를 형사입건하지 않고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면허 취소 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도 자동차 등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됐다. 원동기 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에 한해 운행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됐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