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누구나 살 수 있다…규제 전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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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03.12. 오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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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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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상임위 통과…13일 본회의 의결
ㆍ이르면 이달 말부터 구매 가능

택시와 렌터카 등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앞으로 일반인들도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인도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PG 수급과 관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영업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차종과 무관하게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일반인은 하이브리드차와 배기량 1000㏄ 미만 경차, 5년 이상 된 중고차 등으로만 쓸 수 있었다.

개정안이 13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이달 말부터 누구나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날 개정안이 속전속결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는 데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LPG 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할 경우 2030년까지 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이 최대 7363t, 초미세먼지는 최대 71t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LPG 차량은 2010년 245만9000대에서 지난해 말 205만2870대까지 감소했는데, 이번 조치로 연료비를 절감하려는 수요자가 늘면 2030년까지 282만2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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