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전파사용료, 내년 말까지 면제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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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10. 오후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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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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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전파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46개 사업자 350억 면제 ]

알뜰폰 이미지. 머니투데이DB /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내야하는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추가 연장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6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할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2020년 12월31일까지 연장됐다.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면제 받는 전파사용료 금액은 약 350억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월 도매대가 인하, 이용자에게 인기 있는 LTE(롱텀에볼루션) 요금제와 5G(5세대 이동통신) 도매제공 확대를 포함한 알뜰폰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알뜰폰 원가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사업여건을 마련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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