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의원 등 인권위법 개정안, 이번엔 軍인권보호관 논란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장정숙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했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기업 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수 있다’는 국민일보의 보도 이후 공식 철회된 가운데 또 다른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8명이 지난 1일 발의한 ‘국가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인권위 안에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군인권보호관을 군대에 파견해 인권 실태를 조사하자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군무원, 사관생도 등에게도 일반인처럼 동성 간 성행위를 옹호·조장하는 국가인권위법을 적용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현재 군대에선 군형법 92조의 6에 따라 동성 간 성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차별금지 사유로 보는 국가인권위법과 불법 행위로 보는 군형법의 가치가 서로 충돌한다.

문제의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권보호위에 군대 내 인권교육 진행, 군대 인권상황·개선대책 보고서 발간 등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동성 간 성행위 옹호·조장 교육도 가능케 했다. 특히 군인권보호관을 통해 군부대를 방문 조사하고 이를 거부·방해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해 놨기 때문에 동성 간 성행위를 통제하는 간부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군법무관 출신인 지영준(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는 “백 의원 등이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과 인권 보호를 위해 법안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론 군대에서 엄격하게 금지되는 동성 간 성행위를 ‘인권’으로 포장해 군형법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 변호사는 “특히 진급 경쟁이 치열한 군 구조상 군인권보호위나 군인권보호관에게 찍혀 벌점을 받으면 진급에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간부들이 내무반과 화장실에서 벌어지는 사병 간 성행위를 보고 제재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군인사법 제59조의 2 등의 법률에 인권담당 군법무관제도가 있는데도 굳이 군인권보호관을 만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장도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성 간 성행위자나 군대 내 동성애를 옹호했던 인사들이 군인권보호관 ‘완장’을 차고 군대에 들어가 부도덕한 성문화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백 의원실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에 알아보니 군대 내에서 동성애를 하다 적발된 경우 처벌하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면서 “따라서 우리가 제출한 개정안과 군형법은 상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

[미션라이프 홈페이지 바로가기]

[미션라이프 페이스북 바로가기]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뉴스 미란다 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국민일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gochung@kmib.co.kr)/전화:02-781-9711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생활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