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배달노동자도 산재보호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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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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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소홀로 노동자 사망시 법인 벌금 1억→10억으로 상향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위험작업 도급 원천금지·사전 승인시에만 영업비밀 인정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배달노동자도 산업재해 보호대상에 포함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금작업이나 수은·납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작업에 대해 외주를 금지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하면 법인에 대한 벌금을 현재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산안법 전부개정은 지난 1990년 이후 28년만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지난 2월 입법예고 이후 노사를 비롯한 사용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의 특징은 법의 보호대상을 넓히고 산재예방에 대한 사업주 및 원청업체 등 법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산재위험에 노출됐지만 그동안 산안법 보호대상에서 제외했던 특고와 배달종사자를 보호대상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토록 했다. 이는 지난 2014년 39.9%였던 사고사망자 중 하청업체 노동자 비율이 2016년에는 42.5%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대상물질 제조·사용 작업의 사내 도급을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특히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노동자 사망시 10년 이하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를 높였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해 고용부 장관에게 의무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기업들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던 점을 지양하기 위해 사전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영업비밀로 인정받도록 했다.

개정산안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했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 지나치게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행 7년 이하의 징역인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한선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현재 1억원에서 10억원 이하로 높였다.

산안법 위반으로 2회 이상 형사적 제재를 받는 사업주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면 산안법 관련 강의를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고용부는 “이번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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