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의원 "최저임금 미지급 업주 처벌 조항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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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8.09.28. 오후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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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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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곽상도 의원[곽상도 의원 제공]


곽 의원에 따르면 최저임금법은 국가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최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국가가 아닌 사업주가 처벌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불가피하게 법을 어기고 처벌받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곽 의원은 분석했다.

곽 의원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을 삭제해 획일적 형사처벌로 범법자가 양산되는 문제를 막아야 한다"면서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d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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