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농협 조합장 벌금 300만원 선고...'직위 상실형'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강춘문 군산농협 조합장이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 장한홍 판사는 15일 군산지원에서 열린 강 조합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조합장은 2018년 1월에 쌀(10kg) 40포를 조합원들에게 선물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르면 재임 중인 조합장은 재임기간 중 일체의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강 조합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이경민 기자(=군산) (jbey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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