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미가 주식·채권으로 돈 벌면 ‘세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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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19.12.09. 오후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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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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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눈여겨봐야 할 소식입니다.

현재는 갖고있는 주식의 가격이 오르면, 거래세를 제외하고 차익은 고스란히 투자한 분들이 챙기고 있는데요.

정부가 이 차익에 대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세제 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없었는데, 정부가 언제부터 추진한다는 건가요?

[기자]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용역결과는 내년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기재부는 용역 결과를 보고 구체적인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략적인 윤곽은 내년에 나오고, 실제 시행은 내후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주식을 해서 돈 벌면, 그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개편한다는 건가요?

[기자]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이고, 양도세는 주식으로 이익이 생기면 내는 세금인데요.

특히 양도세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일반 소액 개인투자자들은 거래세만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증권거래세가 폐지된다면 상당수 투자자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과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과세체계 자체를 손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앵커]

아직 연구용역 중이라고는 했지만, 개편안으로 거론되는 방안은 있지 않나요?

[기자]

네, 어떻게 하면 다양한 투자상품의 '순이익'에만 과세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한 계좌 안에서 이뤄진 거래라고 해도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 과세하는 손익통산이 되지 않습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간, 펀드 간 손익통산 등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번에 다양한 상품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고 각 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더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손익통산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데, 정부는 뭘 고민하고 있을까요?

[기자]

정부는 투자자들의 부담과 세수 부족 사이에서 고민이 많은데요.

대주주 기준이 되는 보유주식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돼 양도세 범위가 확대되는데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요.

반대로 양도세 확대 속도가 더디면 세수 부족이 우려될 수 있어 정부는 용역 결과를 참고해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한승 기자(detecti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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