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노트10 핵심 서비스로 블록체인 앱 '림포' 소개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노트10을 출시하면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핵심 서비스로 홍보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유력 스마트폰 제조사 가운데 가장 먼저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를 탑재하면서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갤노트10 체험관 갤럭시스튜디오에서 블록체인 앱 ‘림포’ 만난다

삼성전자는 지난 23일 공식 출시한 갤럭시노트10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주요 지역 ‘갤럭시노트10 5G’와 ‘갤럭시노트10 플러스 5G’를 체험할 수 있는 갤럭시스튜디오를 마련했다. 갤럭시스튜디오에서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갤럭시노트10을 체험해볼 수 있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위치한 갤럭시스튜디오에서 갤럭시노트10 5G를 체험해볼 수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이용자들이 갤럭시노트10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혁신 서비스들을 미리 만나볼 수 있도록 했다. 이 혁신 서비스 가운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앱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운동한만큼 암호화폐 보상을 주는 앱 ‘림포’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위치한 갤럭시스튜디오에서 갤럭시노트10과 ‘림포’ 앱을 만날 수 있었다. 갤럭시스튜디오의 안내직원에게 블록체인 앱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해서 왔다고 했더니 바로 림포 앱을 구동시켜 준다.

■운동미션 수행하면 암호화폐 주는 ‘림포’

림포는 리투아니아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개발한 앱이다. 매일 이용자에게 걷기나 뛰기 미션을 주고 이 미션을 완수할때마다 이용자에게 보상으로 림포토큰을 제공한다. 이 림포토큰으로 림포 앱 내의 림포샵에서 다양한 전자기기나 운동화, 운동복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스튜디오에서 갤럭시노트10 5G로 체험한 블록체인 기반 애플리케이션(앱)인 '림포'


갤럭시스튜디오에서는 림포 앱이 어떻게 이용되는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림포토큰을 삼성 블록체인 월렛을 통해 출금하는 체험이 가능했다. 출금은 출금권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1000림포토큰을 출금하려면 100림포토큰이 수수료로 필요하다.

출금권을 구매하면 1000림포토큰을 삼성 블록체인 월렛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렇게 삼성 블록체인 월렛으로 이동한 림포토큰을 다시 림포토큰이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시키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수수료가 아깝다면 그냥 림포샵에서 다른 상품권이나 제품을 구매하면 된다. 체험버전에서는 신세계백화점 1만원 상품권이 1000림포토큰으로 판매된다고 안내돼 있다. 갤럭시버즈와 같은 제품과 스타벅스 교환권 등도 구매할 수 있다.

■림포 한국 이용자 2만명 넘어, 보상액도 1억원 돌파

림포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앱스토어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갤럭시노트10이 아니더라도 다른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삼성 블록체인 월렛이 탑재된 갤럭시노트10과 갤럭시S10이 아니면 출금권을 활용한 암호화폐 출금이 불가능하다.

현재 림포 앱 이용자 수는 글로벌 기준 23만명이고, 이 가운데 2만명이 한국인이다. 한국이용자들이 수행한 미션이 100만건을 돌파했고 보상액도 1억원을 넘겼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여러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출시되고 있지만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앱이 림포일 것”이라며 “실생활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직접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한 앱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림포 앱을 블록체인 기술 홍보용으로 선택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갤럭시스튜디오에서 체험한 갤럭시노트10의 또다른 앱 가운데 하나인 ‘삼성글로벌골스’도 눈길을 끌었다. 이 앱은 이용자들이 유엔개발계획에 직접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앱이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이 투명한 기부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향후 이 앱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

▶ 헉! 소리나는 스!토리 뉴스 [헉스]
▶ 클릭해, 뉴스 들어간다 [뉴스쿨]
▶ 세상에 이런일이 [fn파스]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