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49잰데 다른 여성과 웃으며 전화해"···아버지 찌른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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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우발적 범행이고 반성 중이며 아버지 회복한 점 고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는 어머니 49재에 다른 여성과 웃으며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경제DB

[서울경제]

어머니 제삿날에 다른 여성과 웃으며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버지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질환으로 사망한 어머니 49재를 지내고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가 동창이라는 여성과 웃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다. A씨는 어머니 투병 중에도 아버지가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고, 어머니 치료에 적극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돌본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으려 한 것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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