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사회ㆍ공직 진출을 위해 여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자리를 할당하는 제도이다. 남성 중심의 사회구조와 정치구조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장치로 북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제한적으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여성할당제는 기존에 정당법에 의해서 국회의원 및 시ㆍ도의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할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었으나, 각 정당이 법을 위반해도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2002년 3월 개정된 선거법(현, 공직선거법)에 따라 여야정당이 광역의회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지역구 공천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했다. 또 정당법은 지역구의 여성할당 권고를 따르는 정당에 국고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2년 6ㆍ13 지방선거의 후보선정 작업이 시작되면서 출사표를 던졌던 여성후보의 대다수가 경선에서 조직과 자금력이 우세한 남성후보들에게 밀려 낙선되었다.

이후 2005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에서는 정당이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하되,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에 여성을 올리도록 했다. 또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지역구 공천은 각각 총 전국지역구 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권장하였다. 한편 2010년부터는 정당이 지방의회의원 지역구 공천에서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구마다 1명 이상의 여성을 공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마지막 수정일2013. 1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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