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5% 넘게 올렸는지,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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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8.31. 오후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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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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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준수 여부 점검국토부, 신고 의무 안 지킨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방안 추진
“서울 등 주택 가격 상승 지역 중점적 들여다볼 것”



정부가 연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료 5% 이하 증액 제한과 의무기간 준수 여부 등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임대사업자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세제 혜택 환수 등의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9월부터 연말까지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의 제척기간을 고려해 2015년 9월 이후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준수했는지 여부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민간임대등록제를 도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재산세·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임대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차계약 신고 나 보증금이나 월세 등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4년 혹은 8년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합동점검은 229개 시·군·구에서 동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한 서울 지역 등은 더욱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적 의무 위반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분 수위도 높아진다. 현재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더라도 적발 시 과태료 처분만 가능하다. 처음 적발 시에는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올라가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3회 이상 신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자체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임대사업자 자격을 등록 말소하는 방안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7·10 대책에서 발표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내실화 조치의 일환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대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모두 축소해놓고 의무만 잔뜩 부과하고 있다”는 등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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