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부동산 투자 사기' 검찰 행정 공무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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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0.09.01. 오전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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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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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판(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법은 고수익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 수백억원을 끌어모으고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검찰 행정 직원이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지검 정읍지청 직원인 A(39·여)씨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 역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 수십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고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투자한 이들 중 16명은 약 26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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